행정쇄신위원회는 지난3일 본회의를 열어 현행 구매자금의 성격 국산조달
가능여부에 따른 내.외자구매절차를 폐지하는등의 조달행정개선방안을 확
정,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행정쇄신위가 확정한 개선방안은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지난해 4백
95개에서 올해 3백15개로 축소하고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16개항목으로 일
원화하는 것이다.

또 조달업무의 자치단체 이양을 확대키위해 1단계로 올해 자치단체 자율
조달 규모를 현행 21-24%에서 50%내외로 늘리고 2단계로 98년이후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달수요기관지위를 당연기관에서 임의기관으로 전환,자율적으
로 조달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낙찰제도를 가격위주에서 픔질위주로 전환하고 50억원이상의 물품
을 구매할때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PQ)를 도입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