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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동차세 세율도 지방별로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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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행 콘테이너세외에 주민세 자동차세도 지방별로 세율을 차등화하
    는탄력세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도가 민간기업과 합동으로 사업을 벌이는 제3섹터방식(민관합동개발방
    식)을 적극 활용해 지자체의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홍재형부총리는 3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구원(이사장
    송용식)정책토론회에 참석,"세계화 지방화시대의 경제정책과제"라는 강연을
    통해 주민복지 토지이용 지역경제개발 교통분야의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
    양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또 "지방자체실시를 앞두고 재정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세등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을 발굴할 수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항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 제주도등 관광자원이 풍부한지방은 관광세를 도입해 세수
    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세의 7.5%로 정해진 주민세와 배기량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자동차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표준세율의 50%이내에서 인상할 수있어 재원이 부족한
    시도의 지방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부총리는 시도경제사회발전계획제도를 도입,부산 광주 인천 대구등
    광역시와 각 도가 복지 중소기업 외자유치등에 대한 계획을 미리세워 내무부
    건설교통부등 주무부처나 재정경제원과 협의하면 다음해에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오는 7일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주재로 광역시 부시장및
    부지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이같은 방침을 통보할계획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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