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과 폐지,폐플라스틱등 재활용품 가공업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시
형업종에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3일 쓰레기종량제의 전면 시행으로 재활용품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제때 처리할 시설이나 입지가 크게 부족해 종량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재활용품 가공업을 현행법상 도시형업종에 포함시켜
줄 것을 통상산업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재활용품 가공업이 도시형업종
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활용품이 실제로 발생하는 도시내에 재활용공장설
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
는 재활용품가공업이 크게 육성,종량제정착에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고철과 폐지 캔류 유리병 폐플라스틱등 재활용품 발생량은 종량제 시행전
월평균 24만t이던 것이 시행후에는 평균 33만7천t으로 40%가 넘게 증가추세
를 나타내고 있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