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부산항 장기체화물을 반출하지 않은 고려종합운수 세방
기업 대한통운 등 5개 하역업체에 대해 일부 항만시설사용제한등 강경조치
가 내려졌다.

3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2년이상 장기체화된 화물을 유예기간인 지난달
말까지 화물 반출을 이행하지 않은 대한통운 고려종합운수 세방기업등에 해
당회사 임원들의 부두출입제한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이들 하역업체가 계속 장기체화물 반출을 거부할
경우 부두사용을 전면 금지시킬 예정이어서 부산항 하역작업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년이상 장기체화물 5천2백24t중 이날까지 반출안된 화물은 4천7백t에
이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