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주식을 대량보유했을 경우(5%이상)라도 주식
보유 상황을 증권당국에 보고하도록 관계규정이 개정된다.

28일 증권당국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자 면제
범위와 관련 규정이 불분명한 현행 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우선
유권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당국간에 협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한관계자는 현거래법시행령 86조가 신탁상품에 대해 주식보유상황
보고의무를 면제한 것은 이주식이 불특정다수의 공동소유재산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만큼 특정신탁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당국의 입장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은행신탁상품에 편입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은행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수탁인이 자기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계산주체가 대량주식보유 상황을 보고토록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문제된 것은 최근 동부그룹이 은행의 특정금전
신탁을 이용해 한농주식을 대량매집해 경영권을 고수하는등 은행의 특정
금전신탁이 편법적인 M&A수단으로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증권거래법은 대주주의 경영권보호를 위해 특정인이 주식의 5%이상
매입했을 경우 이사실을 증권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은행의 신탁
상품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한다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그동안 논란을
불러왔다.

또 당국내에서도 신탁상품에 대한 의무면제가 은행뿐만아니라 수탁자에
대해서도 의무를 면제한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 왔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