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근대화 시설' 확대 팔레트등도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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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화물촉진법상 터미널이나 창고업자등이 설치한 팔레트나 무인
반송기등도 물류근대화시설에 포함돼 이를 설치하기 위해 투자된 금액의 10%
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수 있게 된다.
27일 재정경제원은 물류단지건설을 촉진,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세
액공제 혜택이 있는 물류근대화시설 대상을 이같이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오는3월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물류근대화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조감법은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적재정량 1t이
상의 상품운반 화물자동차로 냉장.냉동.보냉이나 인양장비가 있는 화물자동
차 <>농수산물 규격화등을 위한 동력포장기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진열.
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 냉동.냉장등의 기능을 갖는 판매용진열대등만 물류
근대화시설로 인정해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에서 공
제해주고 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8일자).
반송기등도 물류근대화시설에 포함돼 이를 설치하기 위해 투자된 금액의 10%
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수 있게 된다.
27일 재정경제원은 물류단지건설을 촉진,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세
액공제 혜택이 있는 물류근대화시설 대상을 이같이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오는3월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물류근대화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조감법은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적재정량 1t이
상의 상품운반 화물자동차로 냉장.냉동.보냉이나 인양장비가 있는 화물자동
차 <>농수산물 규격화등을 위한 동력포장기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진열.
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 냉동.냉장등의 기능을 갖는 판매용진열대등만 물류
근대화시설로 인정해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에서 공
제해주고 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