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월 증시안정을 위해 금지됐던 은행 보험등 금융기관의 투신사
수익증권 매입이 오는3월1일부터 다시 허용되고 보험회사의 유상증자와
점포설치가 자유화된다.

또 투자금융과 종합금융은 계열기업군에 대한 어음할인한도(자기자본의
1배)에 관계없이 주력업체에 대해 어음을 할인하거나 지급보증할수
있게되고 재정경제원 장관의 신용협동조합의 신설.합병등에 대한
인가권이 신협중앙회로 위임돼 사실상 자유화된다.

24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완화방안"을
마련,관련규정을 고쳐 오는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방안에서 10대 계열기업군의 기업투자(타회사주식취득)에 대한 주거래
은행의 사전승인제는 4월부터 폐키기로했다.

재경원은 기관투자가가 해외에서 투자할수 있는 유가증권범위를
현행 상장주식에서 비상장주식으로 확대하고 기업과 개인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기업금전신탁 가입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했다.

또 리스회사의 타회사 출자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늘리고 증권회사의 할부식증권저축(증권사가 신용으로 대출해주고
분할상환받는 상품)한도를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였다.

이밖에 신협에 대해서도 은행의 당좌대출제도를 도입,조합과 조합원간에
사전에 대출한도를 정해놓으면 이한도안에서 자유롭게 대출받을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생보사가 새로운 위험률을 사용할 경우 재경원장관에게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험개발원의 검증만 받으면 자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