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이 적정임금 인상률 제시 적극검토...노동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동부는 24일 노총이 23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임금합의거부방침을 재확
인함에 따라 지금까지 노사자율에 맡겼던 임금정책을 전면 수정해 학자등 공
익위원들에게 적정임금인상률을 제시토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지난해 실시했던 정책,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임
금합의 지속여부와 관계없이 올해도 계속 벌일 방침이다.
노동부관계자는 "노총의 임금합의 여부는 내달 2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의결
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그러나 일단 대의원대회에서 임금합의를 거부한상태
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에 대비한 새로운 임금정책을 펼칠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노총의 중앙위원회가 끝난직후 노.사.정 관계자를 모두
배제시키고 대학교수등 공익위원 10여명으로 "임금위원회"(가칭)를 구성,단
위사업장 노사가 임금협상때 기준으로 삼을 임금인상율을 내놓도록할 방침이
다.
노동부는 임금위원회의 임금인상율은 물가상승률,경제성장율,생산성과
노.경총이 제시하는 각각의 단독 임금인상안등을 토대로 적정수준을 제시토
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공익대표들이 임금과 관련된 여러 경제여건을
감안해 인상안을 제시한다면 임금협상을 벌이는 현장사업장노사도 큰 거부감
은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책,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장기적인 노사발전
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노총이 임금합의를 거부하더도 계속해서 실행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
인함에 따라 지금까지 노사자율에 맡겼던 임금정책을 전면 수정해 학자등 공
익위원들에게 적정임금인상률을 제시토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지난해 실시했던 정책,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임
금합의 지속여부와 관계없이 올해도 계속 벌일 방침이다.
노동부관계자는 "노총의 임금합의 여부는 내달 2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의결
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그러나 일단 대의원대회에서 임금합의를 거부한상태
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에 대비한 새로운 임금정책을 펼칠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노총의 중앙위원회가 끝난직후 노.사.정 관계자를 모두
배제시키고 대학교수등 공익위원 10여명으로 "임금위원회"(가칭)를 구성,단
위사업장 노사가 임금협상때 기준으로 삼을 임금인상율을 내놓도록할 방침이
다.
노동부는 임금위원회의 임금인상율은 물가상승률,경제성장율,생산성과
노.경총이 제시하는 각각의 단독 임금인상안등을 토대로 적정수준을 제시토
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공익대표들이 임금과 관련된 여러 경제여건을
감안해 인상안을 제시한다면 임금협상을 벌이는 현장사업장노사도 큰 거부감
은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책,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장기적인 노사발전
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노총이 임금합의를 거부하더도 계속해서 실행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