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 대한병원협회(회장 한두진)는 24일 병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수수료 자율관리 기준을 실행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전
국 병원에서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부터 각급 병원은 상해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10만원이상
받을수 없으며 출생증명서와 입퇴원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해야한다.

또 일반진단서 발급 수수료도 모든 병원이 1만원 이상 받을수 없고 병원에
따라 가장 차이가 심했던 진료비 추정서 역시 1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밖에 같은 증명서를 추가로 뗄 때는 1통당 1천원의 추가수수료만 받도록
했다.

병원협회는 이같은 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을 회원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권유하고 자율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 해당 병원을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