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백화점들이 세일기간중의 할인율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단종된 제품
을 정상품처럼 허위표기했다는 소비자보호원의 발표와 관련,백화점협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백화점협회는 23일 소비자보호원이 광고내용을 임의로 해석,정상적인 표시를
마치 문제가 있고 허위표시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되는 회원사가 생긴다면 해명요구와 함께 필요할 경우 법적대응까지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92년에 출시되고 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정상품처럼 광고했다고 소비
자보호원이 지적한 일부메이커의 컴퓨터도 실제는 금년 2월에 단종처리된 것
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정상품만 바겐세일이 가능하고 단종품은 바겐세일을 할수 없는 것
처럼 소보원이 발표했으나 이월상품이라도 백화점에 입점한지 20일이 경과하
면 바겐세일을 할수 있어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