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에서 제외시키는등 과세자료로서 신용카드의 활용범위를 확대키로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업체별 신용카드 매출 비율을 정밀조사,
지역별 업종별로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일정 한도를 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가가치세 소득세등 관련 세무조사를 면제키로했다.
대신 신용카드사용비율이 낮은 업체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각 카드회사로부터 회원명단을 입수,특정업소가 가입한
카드의 종류 숫자 이용빈도등을 파악해 이를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키로했다.
국세청은 특히 음식 숙박 서비스 업소중 규모가 크면서도 카드 매출 실적
이 저조한 업체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카드회원이면서도 카드매출 실적이 거의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부가세
소득세등을 통합조사키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자료가 그대로 노출되는 신용카드 매출분이 많은 업
소에 대해 세정상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업종별 지역별로 평균 매
출 비율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액중 전년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소득율 적용시 50%를 감면해 주었을뿐 신용카드 매출비율을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