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김승년부장검사)는 21일 히로뽕과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입해온 가수 김범룡씨(34)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19일 새벽 1시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자신의
집앞에 주차돼 있던 그랜저 승용차안에서 대마 1g을 담배에 말아 피우는등
지난해 10월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다.

또 지난 89년12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김모씨집에서 분말형태의 히로뽕
0.03g을 미화1달러 지폐위에 놓고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김씨와 함께
히로뽕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