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수 변경 계획 5%이내 제한을"..인천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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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희영기자)인천시는 21일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변경할때 설계시공상 불가피할 경우에도 계획세대수의 상하 5%범위내에서만
조정할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줄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아파트층수 변경도 택지개발 계획기준의 3-5층 범위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 줄것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의 유권
해석이 지나치게 모호해 사업추진에 애로는 물론 특혜시비까지 낳고 있어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건의안에서 택지개발지구내에 건축되는 아파트의 가구수변경은
건축물의 배치, 설계상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축소조정이 가능
하다는 건교부의 지침은 불명확하다고 지적, 환경영향평가등에서 시설녹지의
조성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때 가구수 축소를 허용하고 축소범위도 상하
5%내에서만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아파트의 층수도 택지개발계획 기준대비, 3-5층이내에서 사업승인권자가
재량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하고 용적율의 적용은 아파트를 포함, 모든 부대
복리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
변경할때 설계시공상 불가피할 경우에도 계획세대수의 상하 5%범위내에서만
조정할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줄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아파트층수 변경도 택지개발 계획기준의 3-5층 범위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 줄것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의 유권
해석이 지나치게 모호해 사업추진에 애로는 물론 특혜시비까지 낳고 있어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건의안에서 택지개발지구내에 건축되는 아파트의 가구수변경은
건축물의 배치, 설계상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축소조정이 가능
하다는 건교부의 지침은 불명확하다고 지적, 환경영향평가등에서 시설녹지의
조성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때 가구수 축소를 허용하고 축소범위도 상하
5%내에서만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아파트의 층수도 택지개발계획 기준대비, 3-5층이내에서 사업승인권자가
재량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하고 용적율의 적용은 아파트를 포함, 모든 부대
복리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