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사업 심의위 구성 운영...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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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로 항만 통신시설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의 민자유치에 대한
정책방향을 심의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서울시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시가 21일 시의회에 제출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구성등에 관한 조례안
"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명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이,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맡고 위원은 3급이상 관계공무원및 시장이
위촉한 전문가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필요시 관련 국.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하고 수행업무로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 <>민자
유치 기본계획의 수립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및 사업계획 심의 등으로 규
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
정책방향을 심의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서울시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시가 21일 시의회에 제출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구성등에 관한 조례안
"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명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이,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맡고 위원은 3급이상 관계공무원및 시장이
위촉한 전문가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필요시 관련 국.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하고 수행업무로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 <>민자
유치 기본계획의 수립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및 사업계획 심의 등으로 규
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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