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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발 종금사의 투신업무 허용여부 불투명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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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후발 종금사에 대한 투신업무 허용여부가 불투명해 해당사들이
    업무추진에 혼란을 겪고 있다.

    21일 종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투금사에서 전환한 9개 종금사들은
    기존 종금사들이 해온 공사채형투자신탁 업무를 허가받기 위해 증자등
    법적요건구비를 추진하고 있다.

    영남종금(대표 강경헌)은 지난 18일 기업공개를 실시,납입자본금을
    2백62억원에서 3백75억원으로 1백13억원 늘렸다.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12조1항은 "투신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3백억원이상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돼있어
    영남종금은 증자에 따라 투신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췄다.

    영남종금은 그러나 증자직전 재정경제원측에 투신업무 허용여부를
    문의한 결과,"금융산업개편과 관련돼 기존 종금사들이 해온 투신업무도
    폐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명확히 답변을 듣지 못했다.

    투신업무개시등 업무확대를 위해 증자를 추진해온 LG 동해 광주종금등
    후발 종금사들은 정부가 종금사로 전환시켜놓고 종금사 업무를 못하게
    하는 건기존 종금사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종금사의 공사채형투자신탁은 투신사처럼 고객으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채권투자를 하는 것으로 회사별로 취급잔액이 4천~5천억원에
    이르며 수익은 월 10억원대에 이른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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