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주가안정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빠르면 오는24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를 통해 위탁증거금률을 인하하고 예탁금이용료율을
자율화할 방침이다.

21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방안을 24일 개최예정인
증관위에 상정해 오는3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현행 증관위규정(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상으로는 위탁계좌및
저축계좌에 대해 증권사들이 지급해야 하는 고객예탁금 이용료율이
연1%로 되어 있으나 이를 증권사들이 거래실적과 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연5%내외의 예탁금이용료를 고객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관위는 지난해 2월 증시과열 억제차원에서 예탁금이용료율을
기존의 연5%에서 연1%로 낮췄었다.

증권당국은 또 현재 40%인 개인들의 위탁증거금률을 현금 20%와
대용증권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위해 최저 30%로 정해진 현행 거래소규정(수탁계약준칙)을
개정하기 위해 24일의 증관위에서 심의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규정은 증관위심의와 재경원의 승인으로 개정된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