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인천지방법원 집달관합동사무소 사무원 김기헌씨(49)의
경매입찰보증금 거액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0일 인천지방법원이
지난해부터 이를 은폐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공모여부등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지난 87년부터 8년동안 45억3천여만원의 입찰보증금을 유용및 횡
령한 혐의로 지난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조사하면서 법원이 지난해 4월 김씨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
은채 12월 뒤늦게 이를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특히 법원이 김씨를 고발하지 않은채 계속 근무토록 하면서 자체
수습을 시도,법원의 집달관실 소속 집달관 13명이 김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31억원을 모아 대신 변제해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김씨의 개인사무실인 인천시 남구 주안동 55의7소
재 경인주택건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장부와 은행통장등
을 압수하는 한편 집달관들이 이같은 거액을 일시에 변제하게된 경위등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7년동안 유용한 입찰보증금이 8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