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개인이 금융전업기업가로 승인받으면 은행법상 주식취득제한(
4%)의 예외로 인정받아 12%까지 취득, 경영권을 행사할수 있게된다.

금융전업가제조가 적용되는 은행은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신 외환 신한등
7개 시중은행이다.

또 은행은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자유롭게 자회사에 출자할수 있으며 은
행감독원장이 산업합리화업체등에 대해 동일인여신한도를 초과해 승인할수
있는 여신초과승인 범위가 대출은 현행 은행자기자본의 30%에서 20%로, 지급
보증은 자기자본의 60%에서 40%로 각각 축소된다.

17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시행령개정안"을 입
법예고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3월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
다.

재경원은 금융전업기업가 자격을 은행법상 은행임원자격을 갖춘자중 30대계
열기업군 계열주및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하고 은행주식취득자금은 대출금등
을 제외한 자기자금으로 제한키로 했다.

금융전업기업가 제도에서 10개지방은행과 합작은행 전환은행및 설립목적이
특수한 동화 대동 동남 평화은행등은 제외된다.

금융전업가를 포함한 동일인은 7개 시은중 해당은행 주식을 4%초과(전업가
는 이중 2/3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전업가는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
분을 소유할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지급보증대지급금이 발생하거나 환율변동으로 원화환산액이 늘어 동
일인여신 초과승인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도 여신을 할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은
행 자기자본의 60%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한편 현재 7개시중은행 주식을 4%이상 소유하고 있는 태광산업 신동아 삼성
등 3개그룹은 오는 98년5월말까지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