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 대구지역 섬유업체들은 직물합리화 만료기간이 오는
6월말로 임박해짐에 따라 합리화의 골격인 직기등록제를 계속 유지할수
있는 민간기구설립과 이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자구책마련에 나섰다.

16일 견직물조합등 섬유관련단체들은 지난 9년간 이루어진 합리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지속적추진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가칭 직물업구조고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등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생산물량조절기능인 현행 직기등록제를 섬유산업연합회등 민간
주도로 구조고도화사업에 포함시켜 지속추진하고 법적으로 이를 뒷받침
할수 있도록 섬유산업개발육성법같은 특별법을 제정을 건의했다.

또 생산시설 등록,자금지원등 제반업무를 대구등 산지중심으로 이전시켜
정부의 보호없이도 협동조합등 민간차원에서 섬유산업을 지원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견직물조합의 안도상이사장은 "일본의 경우 섬유산업구조개선 임시조치법을
오는 99년까지 연장해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직물합리화사업으로 인해 생산성이 64% 향상됐는데 이제도가 없어지면
과잉생산에 따른 해외시장의 붕괴로 직물업계의 연쇄도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