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WTO(세계 무역기구)체제 출범등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대검 형사부(공영규 검사장)는 13일 오전 서울 서소문 대검 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적 재산권 전담부장 검사회의"를 갖고 오는 10월말
까지를 지적재산권침해 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 등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김도언 검찰총장은 이날 훈시에서 "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우리의 경제수준이나 민족적 자존심에 비춰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세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국정지표와도 배치된다"면서 "유과기관과
긴밀한 협조, 다양한 정보망 구축등을 통해 집중적이고 치밀한 단속을 실시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집중단속 대상은 <>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의류 등 상품의 제조.
판매 <>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위조상품의 수출입 및 판매 <> 대기업등에서의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사용 <> 직물의장을 모방한 직물디자인 제작.
판매 등이다.

검찰은 적발된 위조상품 제조업자, 대형유통업자, 동종 전과자등에 대해서
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벌금형의 경우 재범 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의 벌금을 구형하며, 공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중형 선고를 유도키로
했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1만2천1백23명이 적발돼 이중
6백17명이 구속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