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사업장 노사의 임금협상은 대부분 3,4,5월에 본격 시작된다.

따라서 노동계와 재계를 대표하는 노총과 경총등 상급단체는 그동안 산하
조직들이 협상을 원활이 벌이도록 단위사업장 협상이전에 단독임금인상안
또는 노사공동의 단일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

지난 2년동안 노.경총이 단일임금인상안을 마련한 것은 단위사업장노사가
겪어야 하는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고 특히 노사간 합의정신을 개별사업장에
확산시켜 임금교섭을 더욱 원활하게 위한 것이다.

지난 93년과 94년의 경우 각각 4월1일과 3월30일에 중앙단위 단일임금
인상안이 마련돼 대부분의 단위사업장들이 이를 토대로 4,5월중에 본격적
으로 임금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노총과 경총이 각각 단독임금인상안을 제시했던 92년까지는 가이드
라인이 1월중에 나와 임금협상은 3,4월중에 집중됐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