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급수난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범국민 절수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1주일에 3시간 내외로
제한급수를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환경부는 현재 고흥,신안,영광등 3~5일제 제한급수로 심각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돗물을 정부차원에서 운반급수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공공기관도 매주 수요일을
"절수의 날"로 정하고자체실정에 맞게 3시간내외로 제한급수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세식변기 물통에 벽돌 및 빈병을 넣고 세면대,샤워장등의
수도꼭지를 절수형으로 교체하는 한편 인근 급수난 지역에 운반급수를
지원하도록 시달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절수대책을 마련, 각 시도에 보내고
오는 24일까지 자체계획을 수립해 25일부터 시행하도록 시달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공공기관별 절수 추진실적을 매월 취합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