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기관 제한 급수제 .. 25일부터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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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3일 급수난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범국민 절수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1주일에 3시간 내외로
제한급수를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환경부는 현재 고흥,신안,영광등 3~5일제 제한급수로 심각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돗물을 정부차원에서 운반급수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공공기관도 매주 수요일을
"절수의 날"로 정하고자체실정에 맞게 3시간내외로 제한급수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세식변기 물통에 벽돌 및 빈병을 넣고 세면대,샤워장등의
수도꼭지를 절수형으로 교체하는 한편 인근 급수난 지역에 운반급수를
지원하도록 시달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절수대책을 마련, 각 시도에 보내고
오는 24일까지 자체계획을 수립해 25일부터 시행하도록 시달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공공기관별 절수 추진실적을 매월 취합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1주일에 3시간 내외로
제한급수를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환경부는 현재 고흥,신안,영광등 3~5일제 제한급수로 심각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돗물을 정부차원에서 운반급수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공공기관도 매주 수요일을
"절수의 날"로 정하고자체실정에 맞게 3시간내외로 제한급수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세식변기 물통에 벽돌 및 빈병을 넣고 세면대,샤워장등의
수도꼭지를 절수형으로 교체하는 한편 인근 급수난 지역에 운반급수를
지원하도록 시달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절수대책을 마련, 각 시도에 보내고
오는 24일까지 자체계획을 수립해 25일부터 시행하도록 시달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공공기관별 절수 추진실적을 매월 취합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