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과 의료용구를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 삼진인턴(대표 조태래)
이 제품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원할경우 14일이내에 제품을 바꿔
주거나 전액환불해주는 소비자보호운동을 최근 실시하고 있어 눈길.

삼진인턴은 방문판매법에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에
의해서만 청약을 철회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구입철회기간을 두배로 늘렸다는 것.

또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조래조건 또는 표시상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돼있으나 이회사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무조건 제품을 바꿔주고 있다고.

삼진인턴은 이같은 소비자보호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품박스나
포장지에 명기하는 한편 제품구입시 소비자들에게 이사실을 통보한다는 것.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가정방문위주로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과 의료용품에
대해 제품교환및 환불기간을 늘린것은 국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

삼진인턴은 현재 인턴300아디큐골드 칼슘제품등을 만드는 삼진인턴식품과
쑥짐기 적외선치료기등 의료용구, 파워믹스 훈제기등 주방기기를 생산하는
삼진인턴전자등 2개사를 독립법인으로 두고 있는 자본금 6억5천만원의
중소업체.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