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금년 3월말로 끝나는 94회계연도부터 1년에 두차례씩 수수료
수입및 주요 영업이익, 상중유가증권 내역등을 공개해야한다.

증권업협회는 13일 총회를 열고 증권사 책임경영공시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이는 주주 채권자 주식투자자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증권사의 경영실적을
공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증권업협회의 증권사경영공시제도도입은 작년 9월 재경원(당시 재무부)이
금융기관의 통일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사업연도경과후 1백20일(반기는 75일)이내에 경영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이를 종합, 종합경영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증권사의 경영보고서는 증권사본지점및 협회의 본.지회에 2년간 배치,
공개하게 된다.

증권사가 올해부터 반기마다 공개해야 하는 경영정보는 총 35개 항목으로
자본금변동 대주주개황 주요영업수익 부채비율 자기자본경상이익율
영업수익증가율등이 포함된다.

또 증권사직원 1인당 경상이익 주요제재조치등도 공개해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