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형구노동부장관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기업들이 값싼 단순기능
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외국인근
로자에게도 국내근로자와 같게 "동일노동 동일임금"등을 적용하는 고용허
가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고용허가제 도입은 외국인력의 편법도입과 이에따른 각종 사
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위한 목적도 있다"며 "국내산업보호측면에서
고용허가제도입에 따른 외국은 노동자의 취업은 국내 인력만으로는 충원이
어려운 부문에 국한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란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특정업종에 대한 취업
을 정부가 허용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등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
게 적용받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력수입자체를 법으로
금지해왔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불법취업한 외국인력은 강력히 규제하
되 허가를 받고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
법을 적용해 보호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들로부터는 일정금액의 고용보험금과
고용분담금을 거둬 외국인력의 수급을 적절한 선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통산산업부 법무부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이같은 내
용의 외국인인력활동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한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법제정 전까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오는 3월1일부터 이들에 대한 현행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
험법등을 적용키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