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취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고용허가제를 내년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형구노동부장관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기업들이 값싼 단순기능
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외국인근
로자에게도 국내근로자와 같게 "동일노동 동일임금"등을 적용하는 고용허
가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고용허가제 도입은 외국인력의 편법도입과 이에따른 각종 사
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위한 목적도 있다"며 "국내산업보호측면에서
고용허가제도입에 따른 외국은 노동자의 취업은 국내 인력만으로는 충원이
어려운 부문에 국한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란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특정업종에 대한 취업
을 정부가 허용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등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
게 적용받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력수입자체를 법으로
금지해왔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불법취업한 외국인력은 강력히 규제하
되 허가를 받고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
법을 적용해 보호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들로부터는 일정금액의 고용보험금과
고용분담금을 거둬 외국인력의 수급을 적절한 선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통산산업부 법무부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이같은 내
용의 외국인인력활동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한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법제정 전까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오는 3월1일부터 이들에 대한 현행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
험법등을 적용키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