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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전략기술 수반 외국인투자기업 상업차관 도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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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오는4월부터 자동차엔진이나 반도체설계등 70여개 고도전략기술을
    수반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금액 이내에서 상업차관을 도입할수
    있게 된다.

    또 영업을 시작하고 이익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법인세가 완전 면제되
    고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율이 50%에서
    1백%로 높아지는등 고도기술 수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13일 재정경제원은 첨단기술을 가진 외국기업의 대한투자를 적극 유치하
    기 위해 오는4월부터 고도기술 수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이같은 금융및
    세제지원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현재 83개업종으로 나뉘어진 첨단산업수반 외투기업
    분류를 이달말까지 <>자동차엔진 <>반도체설계 <>오염방지기술등 75-79개
    고도전략기술로 재분류해 발표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고도전략기술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선 오는4월부터 투자지분 금액이내에서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키로 했
    다.

    도입규모는 지난해말현재 1백25억달러인 외국인투자잔액중 10%선이 고도
    전략기술을 수반하고 있으며 외국인 평균지분율이 50%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6-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기술 수반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경우 <>법인세감면은 현행
    사업개시후 3년간 1백%,그후 2년은 50%에서 이익발행년도부터 5년은 1백%,
    그후 3년은 50%로 <>자본재도입시 관세 특소세 부가세 감면은 50%에서 1백%
    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감면은 5년간 50%에서
    5년간은 1백%,그후 3년간 50%로 <>배당소득세감면은 5년간 50%에서 5년간
    1백%,그후 3년간 50%로 각각 확대된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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