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화주가 찾아가지 않아 항만내 창고에 장기간 방치된 화물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화물의 부두내 장치기간을 3개월이내로
단축키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또 통관후 미반출된 화물중 2년이상 찾아가지 않은 화물은 오는
18일까지,1년이상 2년미만은 28일까지,6개월이상 1년미만된 화물은
3월말까지 각각 반출토록 지시하고 이 기간내 반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하역회사등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이같은 장기 체화처리대책을 세운 것은 지난해말 기준
부산항과 인천항에만 6개월이상 찾아가지 않은 화물이 2만6천t이나
되는데다 이중 2년이상 방치된 것이 56%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