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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산부-상의, 해외진출기업 9대행동강령 마련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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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지국민과의 협력강화 =현지국의 기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원봉사
    기부활동 교육투자와 같은 사회.교육.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해라.

    해외투자기업은 투자대상국의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기업이미지 관리에 주력 =현지 기업활동에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다른 한국기업의 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현지사회에 공헌하는 정도가 얼마나 큰가를 현지주민들
    에게 알리는 홍보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현지산업과의 협력관계유지 =현지 관련기업에 대한 기술.노하우 이전과
    부품 현지조달을 통해 그 나라 산업과의 협력.보완관계를 유지하라.

    단기적인 이익추구보다는 장기적인 공존.공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현지문화 이해및 존중 =저개발을 이유로 현지문화를 무시해선 안된다.

    현지문화는 그 나라 국민의 뿌리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고는 진정한 경제
    교류를 할 수 없다.

    현지인의 문화와 생활관습에 대한 깊은 이해심과 존중심을 가져라.

    (5) 산업평화 정착에 노력 =관리직급의 현지인 채용이나 복지후생증진을
    통해 현지근로자들이 자기계발을 하고 사회적 성취감을 느끼도록 배려하라.

    현지 노동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노무관리는 노사분규의 원인이므로 해외
    파견 직원에게 이같은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한다.

    (6) 산업안전대책에 만전 =인명중시의 작업장 안전교육과 근로환경 개선은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므로 이에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안전사고로 인해 기업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현지 환경보호 배려 =현지에서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현지국가의 환경관련 법규를 존중함은 물론 국내에서의 경험을 살려 현지
    환경보전 운동등에 적극 참여하라.

    (8) 기술및 인력개발에 기여 =현지기업의 기술발전및 인력개발에 노력함
    으로써 투자대상국의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9) 현지진출기업의 안전확보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와 가족에 대한 안전과
    재산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상시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평소에 마련해 두고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라.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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