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날로 악화되고있는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해 15인승이하의
승합차나 1t이하트럭등 경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에 대해 공해배출량이
적은 LPG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를위해 우선 소형경유차를 10대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기존차량을 교체하거나 새로 차를 구입할 경우 LPG차를
일정비율이상 구입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경유차량운행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 단속방법만으로는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문제가 크다고 판단,
이같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정경제원 조달청등과 협의해 정부구매관리지침을 개정,
공공기관의 LPG차 구입을 강화하고 이에앞서 각급 행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이같은 시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일정기준이상의 대기환경오염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LPG차구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인승이하의 승합차나 1t이하의 트럭등 소형 경유차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대형 생산업체를 비롯해 가전제품 판매점 가구점
제과점등 2천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같은 시책은 소비자들이 LPG차가 공해가 적고 가격도
싸지만 전국적으로 충전소가 많지 않아 구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때 통상산업부등 관련당국과의 사전조율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량의 배출가스가 주된 원인인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은 해마다 급격히
늘어 96년 1백98만9천t,98년 2백7만2천t으로 예상되는등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형편이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