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회계감사가 요구되는 합병예정회사등에 대해서는 자유수임계약이 배
제되고 감사인이 지정된다.

동일감사인이 한회사를 계속감사할 수있는 연한은 5년으로 제한되고 연한이
지나면 동일회계법인내의 다른 감사인으로 교체된다.

증권감독원은 10일 감독원 대회의실에서 회계법인및 합동회게사무소의 심리
책임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5년도 감리및 회계업무 운영방안을 통보
했다.

감독원은 또 감사를 받는 회사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기위해 부실회계처리의
정도가 심할 경우 해당회사 임원에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유가증권 발행을 제
하는외에도 고발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피감사회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할때는 회계법인 소속감사인만을 지정하고
감사인의 엄정한 감사업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심리인이 감사인
에 대한 심리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증권감독원은 특히 차입금이 매출액보다 많거나 반기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된 회사 매출채권이 급증하는 회사등에 대해서는 감리업무를 대폭 강화할 방
침이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