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조흥은행 전현직간부 7명이 대출커미션수수와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실형 및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 조흥은행담당임원에게 주의경
고를 주기로했다.

은감원의 고위관계자는 9일 "조흥은행의 실명제위반이 가명과 차명계좌
를 이용한 여수신이 아닌 방어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따
라서 행장이나 전무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으며 담당상무에 대해 주의 경
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8일 행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된 우찬목전무의 행
장선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