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사와 고객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막기 위해 거래주문표
에 위탁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하고 전화주문의 경우 주문내용
을 녹음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심정수 증감원 부원장보는 9일 32개 증권사,11개 외국증권사 국내지점
감사 및지점장들이 참석한 감사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세조종등 불공
정거래를 예방하기위해 증권사들이 루머 유포,불건전매매 주문 수탁,특정
위탁자에 대한 과도한 편의제공등의 행위를 절대 하지않도록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은 또 올해 특별검사를 강화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수시검사와
계통검사를 활성화해나갈 방침이다.

9일 증권감독원은 심정수 부원장보주재로 증권사 감사및 기획담당이사와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장들이 참석한 "증권사 감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의 금년도 검사방향을 통보했다.

이날 회의에서 증감원은 그동안 10명내외의 검사요원이 투입돼 1백20일
(중소형사)~1백60일(대형사)정도 소요됐던 정기검사의 연인원을 축소하는
대신 그여유인력으로 수시검사에 투입키로 했다.

사고발생개연성이 높거나 민원접수 또는 자체감사평가결과가 부진한 증
권사의 영업점을 대상으로한 수시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증감원장의 특명이나 증권사고등의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검사와 업계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취약부문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이는 계통검사를 활성
화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증권사경영 자율성제고를 위해 증권업무 제도개선과 관련된 경영지
도 검사체제를 보완해나가되 증권사들의 경영지도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
를 징구하는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