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날 발표한 "산업용지 공급원활화 대책"에 대해 재계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기업들의 공장용지 확보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들을 옭아 매고 있는 각종 토지취득규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게 기본 시각인 탓이다.

준농림지역에 산업지구를 지정한다거나 일부 공단에 대기업 입주를
허용하는등의 부분적인 규제완화로는 미흡하다는 얘기다.

특히 전경련은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산지법 <>여신관리규정등
기업의 업무용 토지취득에 장애가 되는 관련법규를 모두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토이용관리법을 고쳐 농림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기업의 부동산 매입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또 농지취득을
금지하는 농지법도 개정,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곳에선 기업이 땅을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법의 경우도 보전임지를 뺀 기타지역은 산업용지로 활용할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그동안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실명화할 경우 비업무용으로 간주해 법인세나 취득세를 중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실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도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게
긴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