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상각기간이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정도로 연장된다.

8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이처럼 기업회계준칙을 개정하고 95사업년도 회
계처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관위관계자는 항공우주산업 유전공학분야등에서 장기프젝트가 크게 늘고
있어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있는 장기상각 제도를 도입키로했다고 배경
을 설명했다.

증관위는 이와관련,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등
의 의견을 수렵하는 한편 일부대학에 용역을 준것으로 알려졌다.

증관위는 장기상각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미국처럼 연구개발 기간동안 상각
을 유예하고 제품출하싯점부터 상각토록하는 것은 우리기업에도 도움이 되
지않는 만큼 7~10년정도의 기간을 정해 상각토록 할 방침이다.

삼성항공등 일부 기업들은 그동안 기존의 연구개발비 단기상각제도가 기업
들의 회계처리에 당기순이익 과소계상등의 부담을 주고있다고 지적하고 장기
상각이 가능하도록 기업회계준칙을 개정해줄것을 수차례 건의해 왔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