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금회사 신용금고등 2천3백여개에 이르는 6월말 결산법인은 이달말까지
법인세를 중간 예납해야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6월말 결산법인은 지난해 하반기(7-12월)분 법인세
를 28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한다.

중간예납액은 직전 사업연도(6월말 법인의 경우 93년 7월-94년 6월)에
낸 법인세액에서 <>감면된 법인세 <>법인세로 낸 원천징수세액 <>수시부
과세액등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액이 없거나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영업실적이 저조,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법인 스스로 6개월 단위로
계산한 법인세액을 납부하면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6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9월 법인세 신고납부때 이번에 낸 중간예납액과
1년 단위의 법인세액을 비교,1년치 법인세액에서 중간예납액을 뺀 금액만
큼을 법인세로 내면된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