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한약조제판매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백종의 한약처방에
대해 한의학계가 이의를 제기, 한-약분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한약조제지침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대복지부
기획관리실장)는 복지부의 한약조제지침서(안)에 대해 한의학계측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함에 따라 위원회를 오는 17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한의학계는 한약조제지침서가 한약을 취급토록 허용된 약사가 임의조제할
수있는 1백종의 한방처방중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처방이 37종
에 달해 이를 약사의 임의조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들 37종의 한방은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처방
대상으로 <>부자등 독극물이나 마약이 포함된 처방 <>사상체질등 환자의
체질을 살펴야 투약이 가능한 처방등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료행위가 수반
되는 처방들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학계는 또 나머지 63종의 기초처방에 대해서도 약사가 약재를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이는 처방의 가감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한약조제지침서에 명시될
처방법에 따라서만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약학계는 1백종의 한약처방문제는 이미 타결된 문제라며
한의학계의 주장에 수긍할 수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중으로 조제지침서 제정을 마치고 올해와 내년중 한시적으로
실시키로한 한약취급약사의 한약조제시험을 상반기중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조제지침서문제를 오래끌면 자칫 한약분쟁의 빌미가 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