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협력모범업체에 인센티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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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사관계안정을 정착시키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사협력모범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실시키로 했다.
또 노.사.정 3자간의 대화를 활성화시키기위해 지금까지 사문화돼있던
노사협의법상의 중앙노사협의회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형구노동부장관은 7일 한국경제신문사가 노사협력캠페인의 일환으로
박종근노총위원장 이동찬경총회장 배무기서울대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롯
데호텔에서 개최한 "노.사.정대표 특별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올해에는 세계화시대를 맞아 노사화합의 중요성이 다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는 시기"라고 전제,"현장사업장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도하기위해 노사관계모범업체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노사모범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부여
방법으로는 금융,세제상의 혜택 근로감독면제등이 검토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현재 유명무실화된 중앙노사협의회제도를 활성화시켜 노.사.
정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노사협력 임금 근로복지개선등 노사현안문제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노총의 노사간 임금합의 거부 움직임과 관련 "국민적 지지를 받
고있는 중앙단위의 임금합의는 효과나 부작용문제를 떠나 국민경제적차원에
서 정착시켜야한다"며 "노총도 단기적 이해득실을 떠나 경제주체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위원장은 이에대해 "노총이 임금합의를 꺼리는 이유는 많은 근로자들이
반발하기때문"이라며 "임금합의여부는 산별대표자대회및 대의원대회의 논의
등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회장은 "노.경총이 2년간 해오던 임금합의를 포기하는것은 노동계와
재계의 권리를 상실하는것"이라고 지적,"노사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서라도 임금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기설지가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실시키로 했다.
또 노.사.정 3자간의 대화를 활성화시키기위해 지금까지 사문화돼있던
노사협의법상의 중앙노사협의회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형구노동부장관은 7일 한국경제신문사가 노사협력캠페인의 일환으로
박종근노총위원장 이동찬경총회장 배무기서울대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롯
데호텔에서 개최한 "노.사.정대표 특별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올해에는 세계화시대를 맞아 노사화합의 중요성이 다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는 시기"라고 전제,"현장사업장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도하기위해 노사관계모범업체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노사모범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부여
방법으로는 금융,세제상의 혜택 근로감독면제등이 검토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현재 유명무실화된 중앙노사협의회제도를 활성화시켜 노.사.
정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노사협력 임금 근로복지개선등 노사현안문제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노총의 노사간 임금합의 거부 움직임과 관련 "국민적 지지를 받
고있는 중앙단위의 임금합의는 효과나 부작용문제를 떠나 국민경제적차원에
서 정착시켜야한다"며 "노총도 단기적 이해득실을 떠나 경제주체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위원장은 이에대해 "노총이 임금합의를 꺼리는 이유는 많은 근로자들이
반발하기때문"이라며 "임금합의여부는 산별대표자대회및 대의원대회의 논의
등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회장은 "노.경총이 2년간 해오던 임금합의를 포기하는것은 노동계와
재계의 권리를 상실하는것"이라고 지적,"노사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서라도 임금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기설지가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