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있는 상장회사의 주식이 관심을 끌고 있으나
이들 회사의 부동산을 평가할수있는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투자
자들이 혼선을 빚고있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들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주요
부동산의 취득원가뿐 아니라 지난 90년부터 정부가 매년 조사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참고가격으로 함께 표시하도록 재무부에 관계규정의
개정을 건의하기로했다.

5일 증권거래소와 관련업계에따르면 최근 자산주라는 명목으로 부동
산을 많이 보유하고있는 회사의 주식이 큰 관심을 끌고있으나 이들 회
사의 보유부동산을 평가할수있 기준으로는 취득원가밖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회사들은 소위 작전세력등에의해 보유부동산이 시세이
상으로 추정되거나 아니면 시세가 거의 알려지지 않는등 주가형성에 왜
곡현상을 불러오고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최근 자산주라며 주목받고있는 삼부토건 일성종건 성창기업
조선맥주등은 보유부동산의 평가액이 소문만큼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
지고있다.

이중 삼부토건 부동산의 경우 실제로 지난해 증권감독원의 조사결과
소문에 크게 못미치는 4천5백억원정도로 발표됐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시세의 70~80%선으로 건설부가 지난 90년부터
매년 발표하고있어 힘들이지 않고도 공시할수있는 객관적인 가격이라
고할수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상장회사들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보유부동산의 위치 면적 장부가액 담보제공등만을 표시하고있으나 이
것만으로는 기업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보유부동산에 대해 건설부가 발표한 개별공시
지가와 그 공시지가의 평가일을 추가로 표시토록 관계당국에 조만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