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각종 자격증 교재업체들 과대 판촉..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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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격증취득및 취미교양관련 교재메이커들이 허위 과대판촉을
통한 위법판매를 자행하고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있다.
특히 이들 교재메이커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불법판촉도 서슴치
않고있는 실정이다.
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에 따르면 지난해 학습교재관련
피해구제및 상담건수는 9천1백68건으로 93년의 5천50건보다 81.5%나
늘어났으며 올들서도 1월중 1천여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교재메이커들은 주택관리사 독학사 보석감정사 토목기사등의 자격취득관련
교재를 팔면서 수험정보제공 특강 취업보장등의 지키지 못할 조건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에 사는 김지원씨는 지난해 5월 국가고시연구학회의 판매사원으로
부터독학사 교재를 99만원에 구입하면서 학원강의등을 약속받았으나
회사측이 이를 지키지않아 낭패을 보았다.
임해진씨는 구입의사를 최종 결정하지않았는데도 판매사원으로부터
독학사 학위취득관련 교재를 우송받아 소보원에 피해신청을 해오기도했다.
고소득보장등을 미끼로 불법판매를 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아씨는 지난해 7월 고소득보장과 자격증 대여가능등 허위판촉에
속아국가고시연구학회의 판매사원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취득교재를
27만8천원에 구입했으나 사실과 달라 이의를 신청,환불을 받았다.
또 이모씨는 전산감리사 관련교재를 26만8천원에 구입했으나 뒤늦게
이분야에 자격시험이 없음을 알고 반품을 요구하기도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교묘한 판매술도 소비자를 울리고있다.
청주에 사는 박미영양(19)은 와이제이물산 청주영업국판매사원으로
부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말에속아 교재를 구입했으나 교재도
헌것인데다 장학생선발얘기도 사실과 달라 뒤늦게 반품을 요구했다.
박양은 미성년자인데다 회사측이 제시한 판매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내용증명을 보내 돈을 돌려받았다.
소보원관계자는 "교재메이커들은 주로 재수생등 미성년자나 취업재수생
등을 대상으로 허위판촉을 자행하고있다"며 "판매조건이 다르거나 본인의
구입의사가 없었다면 내용증명을 판매회사측에 보내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6일자).
통한 위법판매를 자행하고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있다.
특히 이들 교재메이커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불법판촉도 서슴치
않고있는 실정이다.
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에 따르면 지난해 학습교재관련
피해구제및 상담건수는 9천1백68건으로 93년의 5천50건보다 81.5%나
늘어났으며 올들서도 1월중 1천여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교재메이커들은 주택관리사 독학사 보석감정사 토목기사등의 자격취득관련
교재를 팔면서 수험정보제공 특강 취업보장등의 지키지 못할 조건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에 사는 김지원씨는 지난해 5월 국가고시연구학회의 판매사원으로
부터독학사 교재를 99만원에 구입하면서 학원강의등을 약속받았으나
회사측이 이를 지키지않아 낭패을 보았다.
임해진씨는 구입의사를 최종 결정하지않았는데도 판매사원으로부터
독학사 학위취득관련 교재를 우송받아 소보원에 피해신청을 해오기도했다.
고소득보장등을 미끼로 불법판매를 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아씨는 지난해 7월 고소득보장과 자격증 대여가능등 허위판촉에
속아국가고시연구학회의 판매사원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취득교재를
27만8천원에 구입했으나 사실과 달라 이의를 신청,환불을 받았다.
또 이모씨는 전산감리사 관련교재를 26만8천원에 구입했으나 뒤늦게
이분야에 자격시험이 없음을 알고 반품을 요구하기도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교묘한 판매술도 소비자를 울리고있다.
청주에 사는 박미영양(19)은 와이제이물산 청주영업국판매사원으로
부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말에속아 교재를 구입했으나 교재도
헌것인데다 장학생선발얘기도 사실과 달라 뒤늦게 반품을 요구했다.
박양은 미성년자인데다 회사측이 제시한 판매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내용증명을 보내 돈을 돌려받았다.
소보원관계자는 "교재메이커들은 주로 재수생등 미성년자나 취업재수생
등을 대상으로 허위판촉을 자행하고있다"며 "판매조건이 다르거나 본인의
구입의사가 없었다면 내용증명을 판매회사측에 보내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