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고기 등급제 .. 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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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서울과 제주지역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부위는 물론 육질별로도 좋은 고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4일 오는 6일부터 서울,제주에서 거래되는 소와 돼지,
부산에서 판매되는 돼지는 육질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육류도체등급제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또 오는 6월1일부터는 부산지역의 소,대구.인천.광주.대전시의 돼지에
대해도체등급제를 의무화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6대도시의 소.돼지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부위는 물론 품질별
로도 차등화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축산물의 유통이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체등급제의 의무화가 고시된 지역내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 상장.반입 또는 거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축산법에
따라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소의 도체는 10등급으로 분류되며 우선 육질을 근내 지방도,육색,지방색,
조직감,성숙도 등을 갖고 1,2,3 등급으로 판정하며 단위당 고기의 양을
도체중량,등지방두께,등심단면적에 의해 A,B,C,D 로 구분한다.
돼지는 도체중량과 등지방의 두께에 따라 A,B,C,D,E 등 5등급으로
구분하고외관 및 육질도 참고하게 된다.
지난해 1-9월의 경우 전국의 한우(황소) 도체등급가운데 1등급이 5.8%,
2등급 48.8%,3등급 44.5%,등외 0.9% 등이었으며 젖소는 1등급이 전혀
없었고 3등급이 92.9%로 대부분을 차지해 도체등급을 시행하면 한우와
젖소가 자동적으로 분리된다.
또 돼지는 A등급이 5.2%,B 28.8%,C 40.3%,D 18.8%,E 6.9% 등으로
나타났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5일자).
부위는 물론 육질별로도 좋은 고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4일 오는 6일부터 서울,제주에서 거래되는 소와 돼지,
부산에서 판매되는 돼지는 육질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육류도체등급제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또 오는 6월1일부터는 부산지역의 소,대구.인천.광주.대전시의 돼지에
대해도체등급제를 의무화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6대도시의 소.돼지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부위는 물론 품질별
로도 차등화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축산물의 유통이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체등급제의 의무화가 고시된 지역내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 상장.반입 또는 거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축산법에
따라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소의 도체는 10등급으로 분류되며 우선 육질을 근내 지방도,육색,지방색,
조직감,성숙도 등을 갖고 1,2,3 등급으로 판정하며 단위당 고기의 양을
도체중량,등지방두께,등심단면적에 의해 A,B,C,D 로 구분한다.
돼지는 도체중량과 등지방의 두께에 따라 A,B,C,D,E 등 5등급으로
구분하고외관 및 육질도 참고하게 된다.
지난해 1-9월의 경우 전국의 한우(황소) 도체등급가운데 1등급이 5.8%,
2등급 48.8%,3등급 44.5%,등외 0.9% 등이었으며 젖소는 1등급이 전혀
없었고 3등급이 92.9%로 대부분을 차지해 도체등급을 시행하면 한우와
젖소가 자동적으로 분리된다.
또 돼지는 A등급이 5.2%,B 28.8%,C 40.3%,D 18.8%,E 6.9% 등으로
나타났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