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도 최저임금/의보혜택..정부, 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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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으로 외국인 산업 연수생들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조항 등이 적용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처벌을 받게되는등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3일 노동부 최승부 차관 주재로 법무.통상산업.재정경제원.외무.
보건복지부등 9개 부처 관계 국장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력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선대책을 마련,관련 예규등을 제.개정해 이달중으로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산업 연수생들이 연수생 신분이긴 하지만 실질적
인 근로를 제공하는한 근로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일부조항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등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외국인 산업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핵심
조항인최저임금(월 26만4천4백원), 강제근로금지, 근로시간(주당 44시간),
임금지불(직접지급)등의 조항이 적용된다.
또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요양.장애급여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혜택을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연수생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산재보험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민간 상해보험 적용을 받아왔다.
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종 안전.보건 조치가 적용되고, 정기 건강
진단이 실시되며, 보건복지부의 훈령 제정으로 의료보험증이 발급돼 의료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연수생들이 입국 전.후에 받고있는 훈련기간을 늘리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입국전 훈련 6일은 2주일로, 입국후 1박2일은 1주일로 각각
늘어나고, 연수생들은 입국 즉시 에이즈등 종합검진을 받는다.
연수생들이 지정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국조치하고,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하거나 고용하는 사업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밖에 법무부 산하의 불법 체류자 보호시설도 현재의 1백20명에서 5백명
으로 확충하고, 연수생과 사업주가 체결하는 고용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등각종 개선안을 명기토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장기적인 외국인력 대책으로 "고용허가제"를 실시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관련법 제정 문제를 이날 회의에 상정했으나, 법무부
등에서 "공청회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주장하는 바람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
최저임금조항 등이 적용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처벌을 받게되는등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3일 노동부 최승부 차관 주재로 법무.통상산업.재정경제원.외무.
보건복지부등 9개 부처 관계 국장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력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선대책을 마련,관련 예규등을 제.개정해 이달중으로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산업 연수생들이 연수생 신분이긴 하지만 실질적
인 근로를 제공하는한 근로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일부조항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등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외국인 산업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핵심
조항인최저임금(월 26만4천4백원), 강제근로금지, 근로시간(주당 44시간),
임금지불(직접지급)등의 조항이 적용된다.
또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요양.장애급여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혜택을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연수생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산재보험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민간 상해보험 적용을 받아왔다.
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종 안전.보건 조치가 적용되고, 정기 건강
진단이 실시되며, 보건복지부의 훈령 제정으로 의료보험증이 발급돼 의료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연수생들이 입국 전.후에 받고있는 훈련기간을 늘리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입국전 훈련 6일은 2주일로, 입국후 1박2일은 1주일로 각각
늘어나고, 연수생들은 입국 즉시 에이즈등 종합검진을 받는다.
연수생들이 지정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국조치하고,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하거나 고용하는 사업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밖에 법무부 산하의 불법 체류자 보호시설도 현재의 1백20명에서 5백명
으로 확충하고, 연수생과 사업주가 체결하는 고용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등각종 개선안을 명기토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장기적인 외국인력 대책으로 "고용허가제"를 실시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관련법 제정 문제를 이날 회의에 상정했으나, 법무부
등에서 "공청회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주장하는 바람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