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첨식주택복권인 "또또복권"의 추첨방식이 바뀐다.

주택은행은 3일 1등 당첨자가 없을 경우 다음 1등당첨자에게 전번
1등상금까지 추가지급하여 당첨금이 커지도록 발행방식을 변경, 오는6일
발행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택은행은 또또복권가격을 3천원에서 2천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발행주기는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추첨횟수도 6회에서 3회로
단축한다.

다첨식복권이란 복권1장으로 추첨에 여러번 참가할수 있는 복권이다.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3차례의 추첨중 1회와 2회추첨에서는 1등을 1명씩
뽑고 3회추첨에서 2명을 추첨한다.

1회추첨에서 1등당첨자가 없을 경우 2회의 1등당첨자가 1회 당첨금(1억5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모두 3억원을 받게된다.

2회 1등당첨자가 없을 경우 3회의 1등 2명이 7천5백만원씩 추가로 받는다.

1회와 2회모두 1등이 없으면 3회 1등 2명이 각각 3억원씩 지급받는다.

2등(당첨금 1억원)은 1등당첨번호의 앞뒤번호이므로 전회추첨의
1등당첨자가 없는 상태에서 3매연속번호구매로 당첨될 경우 최고 5억원까지
받을수 있다.

2등당첨금은 다음 회차로 이월되지 않는다.

<김성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