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증권회사의 상품주식 운용규제 완화,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등
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증권업무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다.

3일 증권당국 관계자는 현재 행정규제 완화를 포함한 이같은 증권업무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며 1.4분기중 개편방안을 확정,관계법규의 개정을 거
쳐 늦어도 하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당국이 마련중인 증권업무 개편방안에는 증권사의 상품주식 운용규
제의 완화와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를 포함,그동안 증권회사의 영업을 규
제해왔던 각종 법규의 개정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증권당국 관계자는 이달중순까지 증권업계와 상장회사협의회등
유관단체로부터 규제완화및 증권업무 개편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수렴키
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 업무영역이나 자산운용과 관련된 현행 규정들이 지
나치게 엄격해 증권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돼온것도 사실이라며 증권업계 내
부의 경쟁체제도입외에도 금융권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다듬는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업계는 과법인출자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에서 40%로 확대
하고 상품주식 보유와 관련해 종목당 한도등 각종 규정도 자유화해줄것을
증권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증권업계는 또 증권사의 업무영역이 주식매매,채권인수등으로 제한되어
있어다양한 증권신상품의 개발이 어려운 만큼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펀드업
무등을 취급할수 있도록 해줄것도 희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