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으로 지적되고있다.
3일 회사채발행업무를 주간하는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무보증사채를 발행하는 업체는 두개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야하고 이에따라 각각 발행금액의 0.0 5%를 수수료로 내야하는등
부대비용부담이 적지않은것으로 나타났다.
1백억원의 무보증채를 발행할 경우 1천만원의 신용평가수수료를 내야
한다.
무보증채발행업체들은 이같은 수수료이중부담은 발행금리상승효과를
가져오는만큼 수수료율을 낮추든지 한곳에서만 평가를 받게해줄것을 희
망하고있다.
이들 업체들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등 국내 평가
기관들이관련기업에 관한 어음등급평가등의 분석자료를 이미 확보하고있
는 상황에서 0.0 5%이라는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규제완화차원에서 지급보증의 보완조치로 두개의
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도록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발행업체는 이밖에 증권감독원에 발행금액의 0.1%를 내는 발행수수료도
불합리하다며 인하해줄것을 요구하고있다.
증권업계관계자는 무보증사채를 발행하는 업체의 경우 발행에 따른 전
체 부대비용이 0.3%이상이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있다고 설명했다.
< 이익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