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성은이 모교인 동덕여대 학생들의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후 "온갖 조롱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김성은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공화국"이라며 "본인 포함 모교 시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으며 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그러면서 "나는 불특정 다수인 당신들과 연대하지 않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온갖 조롱과 희롱을 겪고 있지만 아무 상관 없다"며 "학교나 저에게나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결국 판결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나는 고작 한마디의 목소리를 냈고 그에 대한 반응은 격렬한 천 마디로 돌아왔다"며 "며칠 전 의견 표출 후에 남편이 '괜찮냐'고 물었는데, 나는 '괜찮다'고 답했고, 힘내주고 계신 여러분들 또한 괜찮기를 바란다"고 적었다.김성은은 앞서 동덕여대 시위 관련 사진을 게재하며 "수준 낮고 저급하디 저급한 억지 시위를 멈추라"며 "여대사상주입, 페미니즘사상주입 규탄한다"는 글을 덧붙였다.김성은은 1998년 방영된 SBS '순풍산부인과'에서 미달이 역을 맡으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2010년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수시모집 연기특기자 전형에 합격했고, 이후 학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했다.동덕여대는 앞서 졸업생, 재학생들과 합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 소식이 알려져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됐다. 동덕여대 총학생회와 학교 측은 지난 25일 3차 면담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학교 측은 학생들의 난입과 집기 파손으로
방송인 겸 요식업 사업가 정준하가 부친이 거주 중인 서울 삼성동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26일 정준하와 그의 부친 공동 명의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 전용 152.98㎡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경매 대상은 정준하의 지분만 대상으로 한다.정준하와 그의 부친은 2005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했다. 이후 정준하의 부친이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인근에 지하철 7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강남구청역이 있고, 주변에 강남구청과 중학교, 근린공원 등 편의 시설이 있는 36억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다. 지난 8월 같은 평형대의 매물이 3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경매는 정준하의 지분만 나온 만큼 감정가는 17억9500만원에 나와 있다. 경매일은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정준하는 일간스포츠에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다"며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했는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한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그러면서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스럽고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경매를 신청한 채권사는 주류유통업체다. 이 업체는 정준하로부터 2억3293만812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경매를 신청했다.현재 정준하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법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유 기간 중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김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해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후 2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차례 접촉사고를 낸 김씨는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 불응했고 이후 다시 차를 몰다 두 번째 사고를 냈다. 김씨는 2차 사고 뒤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경찰은 김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김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대마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