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해외여행경비는 얼마나 늘어나나.
답) =기본경비는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체재비는 월3천달러(60일이상
체재)에서 월1만달러(30일초과체재)로 각각 확대된다.
1년이상체재자의 정착비도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늘어난다.
문) =해외에서 2년이상 근무하기 위해 배우자및 미성년자녀 2명과 함께
출국할 경우 갖고 나갈수 있는 돈은 얼마나 늘어나나.
답) =현재 3만4천달러에서 내년부터 6만6천달러로 확대된다.
또 6개월치 경비를 선지급할 경우엔 6만7천달러에서 13만5천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선지급하면 출국후 6개월동안은 추가로 송금받을수 없게돼있다.
문) =해외여행때 사용하지 않은 외화는 다음 여행때 한도와 무관하게
사용할수 있나.
답) =그렇지 않다.
해외여행때 남은 외화는 다음 여행때 전체여행경비 한도에 포함된다.
문) =유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 =기본경비와 체재비는 각각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정착비는 1만달러
에서 2만달러로 늘어난다.
2년이상 유학하기 위해 부인과 2살된 딸이 함께 출국할경우 가지고
나갈수있는 경비는 현재 1만7천달러에서 3만3천달러로 늘어난다.
문)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일시출국하는 경우 갖고
나갈수 있는 금액은.
답) =한도는 여행경비와 같은 제한을 적용한다.
하지만 치료비청구서등 치료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은행에 신고하면 전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문) =해외이주비도 대폭 확대된다는데.
답) =그렇다.
이주정착비는 세대주 10만달러 세대원당 5만달러에서 세대주 20만달러
세대원당 10만달러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4인가족이 이민갈때는 지금(25만달러)보다 2배많은 50만달러를
갖고 나갈수 있게된다.
투자사업비도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늘어난다.
이민갈때 이주비와 투자비를 합쳐 1백만달러까지 갖고 나갈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민대상국에서 투자사업비를 더 많이 요구할 경우엔 상대국
한도금액까지 더 가져갈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 >
문) =해외에서 사용할수 있는 신용카드금액은 얼마로 늘어나나.
답) =개인은 현행 월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법인은 분기별 3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현재 1천달러로 제한되는 현금서비스 한도는 별도제한을 없애고
5천달러 한도에 포함토록했다.
문) =신용카드로 결제할수 있는 대상도 달라지는가.
답) =현재는 교통비 통신비 숙식비 치료비등 해외여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만 신용카드로 낼수 있으나 13일부터는 정착비나 월경비등 모든
해외여행경비가 결제대상에 포함된다.
숙식비 통신비등 직접필요경비는 지금처럼 한도제한을 받지 않고
필요한 만큼 모두 사용할수 있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사용이 사실상
자유화된다.
문) =사용한도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답) =현재 한도초과금액에 따라 <>경고(1천달러이하) <>6개월(3천달러
이하)~2년간(5천달러초과) 카드사용정지 <>사법처리(5천달러초과)등의
벌칙을 받고 있으나 13일부터는 사법처리(경찰서고발)가 없어진다.
앞으로는 한도를 어기고 카드를 써도 사용정지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된다.
문) =해외여행경비와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규제완화로 1개월이내의
단기해외여행을 할경우 외화를 얼마나 사용할수 있게되나.
답) =해외여행 기본경비 1만달러에다 신용카드사용한도 5천달러를 합한
1만5천달러가 외형상 사용한도가 된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숙식비 교통비등 해외여행 직접필요경비는 한도없이
사용할수 있으므로 적법한 용도인 경우 해외여비는 완전 자유화되는
셈이다.
다만 신용카드를 월5천달러이상 쓴 경우엔 소명자료를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문) =해외여행갈때 은행에서 외화를 바꾸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2천달러를
휴대하고 8천달러는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답)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5천달러 초과해서 사용하려면 카드발행은행에
가서 사전에 카드사용예정금액과 현금휴대금액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5천달러를 초과해 사용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는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 해외송금 >
문) =국내에서 해외로 외화를 송금할때의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는데.
답) =현재는 건당5천달러이내에서만,그것도 실수요증명을 제출해야만
송금할수 있었다.
13일부터는 건당5천달러이내는 실수요증명서류없이 신청서 1장만
제출하면 즉시 송금할수 있게된다.
다만 1개은행을 정해 거주자외화예금계정을 만든뒤 이계정을 통해서만
송금할수 있으며 연간1만달러를 넘게 송금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그러나 책구입비등 5백달러이하의 소액거래는 모든 은행을 통해
자유롭게 송금할수 있게된다.
문)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또는 생할보조금을
송금하는 것도 쉬워지나.
답) =아니다.
축의금 조의금등의 송금은 현재도 건당 5천달러까지 실수요증명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선 제외했다.
내년이후에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 =해외에 있는 교육.종교단체에 송금할수 있는 한도는.
답) =건당 5만달러까지 은행에 신고하기만 하면 송금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때는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현재는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은행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건당
5천달러를 넘을 때는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문) =국제기구나 국제자선단체에 돈을 보내는 것은 어떻게 바뀌나.
답) =현재 건당 1만달러이하는 은행인증을,1만달러초과는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했으나 지급사유와 금액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만으로 돈을 보낼수 있게된다.
문) =개인이 원화를 갖고 해외로 나갈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
답) =현재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는 해외여행경비한도에 포함된다.
갖고 나간 원화는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에서 외화로 환전해 쓸수
있다.
< 해외예금 >
문) =개인도 해외에서 외화로 예금할수 있게 된다는데.
답) =1인당 연간3만달러이하에서 가능하다.
1개은행을 지정해 외화예금계정을 만든뒤 송금한도확인을 받아 지정은행의
해외점포에 외화로 예금할수 있게된다.
문) =그렇다면 이 해외예금을 여행경비로 인출해 사용할수 있나.
답) =안된다.
해외예금은 원칙적으로 자산운용목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해외여행경비
나 유학생의 체재비등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국내에서 외국의 기업이나 상점과 건당 5천달러이하의 물품.용역거래
를 한뒤 해외예금계정에서 돈을 꺼내 지급하는것은 가능하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