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월부터 금지되는 명의신탁은 신탁자(실소유자)와 수탁자(명의대여자)
간에 "신탁자가 수탁자와 약정을 맺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뜻한다.

명의신탁약정은 서면은 물론 구두도 포함된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등 물권을 수탁자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크게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두경우 법적효력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처벌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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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은 본지 1월27일자 5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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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신탁 >

A가 C로부터 부동산을 사면서 등기는 B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다.

이경우 현재는 A와 C의 부동산매매거래와 A와 B의 명의신탁약정및
C로부터의 B로의 등기이전이 모두 유효하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매매거래계약만 유효하고 명의신탁약정및 등기이전
은 모두 무효가 된다.

이에따라 이 부동산 소유권은 실제 소유자인 A에게 되돌아간다.

A는 B의 협조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매매대금을 되돌려 받아야
하며 B가 거부할 때는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낼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사실이 드러나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과징금
(부동산가액의 30%)과 처벌을 받게 된다.

< 계약명의신탁 >

명의신탁자는 나타나지 않고 수탁자만을 내세워 부동산 물권 취득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명의신탁.

B가 C로부터 부동산을 살때 돈은 A가 모두 대나 C는 A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다.

이때에도 A와 B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C와 B간의 매매계약과 등기이전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따라 부동산 소유권은 ''법적''으로 B의 것이 되고 A는 B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없게 된다.

A는 자금반환청구 등 별도의 법률행위를 통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있으나 가능성은 등기명의신탁보다 훨씬 낮다.

이때도 A와 B는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 양자간 명의신탁 >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산뒤 3년이상 B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거나(장기
미등기) A가 B의 명의를 빌려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기 미등기 경우 명의신탁사실이 발각되면 소유권은 B에게로 돌아가 A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찾을 수 있다.

후자는 A와 B의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이전이 무효로돼 소유권은 A에게로
돌아가나 A와 B는 처벌을 받게 된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양도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으며 장기미등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