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월부터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대신해 등기(명의
수탁)하는 사람도 최고3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6일 재정경제원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입법예고하고 오는2월8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뒤 국회의결을 거쳐 오는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률안에서는 <>실명제실시 이후에 명의신탁을 하거나 <>부동산취득후
3년이상 미등기상태로 남겨놓은 사람등 대해선 과징금(부동산가액의 30%)
부과와 함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명의수탁자에겐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명의신탁을
교사 방조하는 사람겐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정부는 이 법시행에 따른 실명전환 유예기간(올7월-내년6월) 안에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처분할 경우엔 위법이나 탈세가 없는한
문제삼지 않도록 했다.

또 유예기간중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이하이면
과거의 <>1세대1주택을 가장한 양도소득세탈세 <>종합토지세 위장감면
<>증여세누락등을 추징하지 않고 기업이 임직원명의로 된 비업무용부동산을
법인 업무용명의로 전환하면 취득세추징도 면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