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6일 은행들이 돈을 빌려준뒤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토록한
경우 예대상계를 통해 이를 해소하도록 각 은행에 요청했다.

이에따라 은행돈을 빌려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상당수 이를
해약하거나 자기돈을 입금시켜야 한다.

한은관계자는 "은행권의 공모주청약예금의 50%이상이 은행이 고객들에게
돈을 대출해준 다음 이를 다시 예금하도록한 대표적인 불건전 여신"이라며
"25일 은행담당자회의로 소집,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공모주청약예금은 지난해 한해동안 무려 2백60%(4조7천8백억원)
증가해 연말 잔액이 6조6천억원에 이르렀으나 올들러 증시부진에 따라 예금
규모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이번 공모주청약예금의 예대상계조치로 지난해 증가한 4조7천8백
억원의 약 3분의 1가량인 1조5천억원정도가 해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예금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예금을 해지할 방법은
없다"며 "예금주들이 희망할 경우엔 정기예금해지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약정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줄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