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연예인등 자유직업 종사자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대형주택이나 골프회원권등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득을 과소신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 위장영세 면세사업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정밀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및
조사업무개선 방향"을 확정,내달 2일까지 실시되는 수입금액신고부터
적용키로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특히 그동안 소득세 결정시 협의과세제를 실시했던 의사와
변호사에 대해 앞으로는 협의과세를 일절 배제,사업실적대로 신고토록했다.

이와함께 건축사 연예인등에 대해서도 수입금액 관리를 강화,사업장
규모 재산소유 상황등을 정밀분석해 수입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했다.

또 전체 소득세 납세자중 약 20%(23만여명)을 차지하는 과세미달자중
<>대형주택(공동주택은 50평이상,단독주택은 80평이상)소유자<>골프
스키 콘도 마리나회원권 소유자<>대도시중심 상권소재 사업자<>업종별
대규모 사업자<>도매업자 또는 납품업자<>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등 4천6백여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하기로했다.

국세청은 이미 두차례에 걸쳐 표본조사를 실시한 의사 변호사 건축사
연예인등 모두 1천1백85명과 4천6백여명의 위장 영세사업자들이
이번에도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거 2년간 신고분을
포함,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